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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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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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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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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 80만원 X 12개월 지급 -- >> (23년초)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줄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에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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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개편 사항 주요 내용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정성 (매출액) 심사도입

2. 지원대상 취업에로청년 확대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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