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중 노무제공 사실확인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양식 서류 다운로드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식 8번과 서식 9번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와 미제공 사실확인서 모두 사업장 대표자의 확인과 사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양식은 사업장 개요에서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근로자수, 연락처를 기입해주셔야 하고 특수형태근로장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서식 10번은 무급휴직자 확인서 서식11은 소득감소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제출시 작성) 서식12. 19.12월 ~ 20.1월 소득 미발생 사유서 노무 미제공 혹은 제공 사실 확인서 양식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6/04 ..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지원대상과 자격조건 자주묻는질문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구분되는 직종에 19.12월~20.1월 기간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노무를 제공하신 분들 중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20.3~4월 사이의 소득금액이 비교기간 대비 감소폭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 대상자가 되십니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페이지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
2020년 영세자영업자 분들 대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6월1일~7월 20일 동안) 아래 신청대상이신 분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covid19.ei.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분들은 오프라인 방문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covid19.ei.go.kr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7월 1일 ~ 20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고 신청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서 방문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영세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