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지원대상과 자격조건 자주묻는질문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구분되는 직종에 19.12월~20.1월 기간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노무를 제공하신 분들 중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20.3~4월 사이의 소득금액이 비교기간 대비 감소폭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 대상자가 되십니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페이지
고용보험
covid19.ei.go.kr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 (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 (19.3~4월) 또는 직전 기간 19.10~11월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자 입니다. - 사유서 작성 필요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특고 프리랜서 직종 예시. (예시에 없는경우에도 위 정의에 부합하면 신청대상입니다.)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 육아도우미 등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고용보험 가입 없이 노무를 제공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소득조건만 맞으시면 거의 다 신청이 되시니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 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1월부터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증빙서류
① 19.12~20.1월 중 특고 프리랜서로 일했고
②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택1)
1. 19.12~20.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등 (사업주로부터 발급)
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양식, 서식8활용가능)
3.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19.12~20.1워 통장입금내역)
소득기준 증빙
1. 지원대상 2.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이하 증빙은
-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②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주민등록표(20.5.7)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 기준)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소득 감소 요건 안내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19년 월 평균소득, 19.3월,4월, 20.1월 중 선택) 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증빙
1구간 소득감소
가구 :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감소비율 : 25% 이상 감소
2구간 소득감소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소득감소비율 : 50% 이상 감소
현재 2020년 3월~4월 소득과 과거 비교대상 기간 중 가장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거 소득 비교대상 구간
1. 19. 월 평균 소득
2. 19.12월 소득
3. 20.1월 소득
4. 19.3월 소득
5. 19.4월 소득
소득 입증 제출 서류 (택1)
ⓛ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② 거래 당사자와의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과 해당 통장의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 (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중복수급 관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능. 다만 기 지원 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큼 지원이 가능합니다.
EX) 예시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차액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 = 150만원 지원. 단 1차지원금은 신청 후 2주일내 100만원이 지급되고, 2차지원금 50만원은 7월 중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한번만 하셔도 됩니다.
2020.6월 1일 ~ 7월 20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및 PC로 신청
단 시행초기 6월 1일 ~ 12일까지는 5부제로 시행됩니다.
▶ 특고프리랜서 온라인 신청 페이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200Info.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 1,6 / 화요일 - 2,7 / 수요일 - 3,8 / 목요일 - 4,9 / 금요일 - 5,0 / 토일요일 - 제한없음
방문신청
2020.7.1 ~ 7.20일 기간으로 진행되고 오프라인 접수처는 추후 안내됩니다.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제출 서류 - 연소득, 지원대상요건, 소득감소
1. 연소득 입증서류(택1)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② 종합소득 신고 비 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원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2. 지원대상 요건(택1)
ⓛ 19.12~20.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등
②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③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④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3. 소득감소 증빙 (택1)
20. 3~4월 및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이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20.3~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 내역 가능)
ⓛ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② 거래당사자의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②-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③ (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③-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특고 / 프리랜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특고·프리랜서) ‘19.12월~’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19.12~’2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 사례: ‘19.12~’20.1월에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월부터 다른 일(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 가능
(특고·프리랜서) ‘20.1월 또는 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는?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 일부만 활동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월 5일 이상, 월 25만원 기준 충족(‘20.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경우 1월 중 월 5일 이상, 월 25만원 충족)
’20.2월부터 일을 시작한 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특고·프리랜서)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직종은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가능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 중 잠시라도 일을 한 경우 대상이 되는지?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요건 충족 시 특고·프리랜서로 봄
① ‘19.12월, ’20.1월 각 5일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두 달간의 합이 10일 이상인 경우
* 예시: ‘19.12월 7일 노무 제공, 20.1월 3일 노무 제공 ➜ 지원 가능
② ’19.12월, ‘20.1월 각 25만원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두 달간의 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예시: ‘19.12월 30만원, ’20.1월 20만원 소득 ➜ 지원 가능
(특고·프리랜서) 프리랜서 근무 업종과 사업장이 변동되었어도 가능한지?
업종 등이 변동되었더라도 각 기준 별 요건 충족 시 가능
(특고·프리랜서)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계약한 업체 모두와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 감소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제출할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대리기사) 소득 감소 증명이 어려운데 어떻게 증명하는지?
대리기사의 경우 대리기사 앱의 화면을 캡쳐하여 업로드하면 됨
(방과후 교사) 한 학교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업취지이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대상이 됨
(방과후 교사) 여러 학교에서 일한 경우 증빙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래 세 가지의 서류를 모두 제출
ㅇ 일정 소득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연소득 증빙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 다만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 각 학교의 이름이 기재된 1년간의 통장 내역 등을 확인하여 제출
ㅇ ‘19.12~’20.1월 사이에 각 학교에서 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기간 소득 내역
* 만약 위탁업체 소속인 경우 해당 위탁업체 명의로도 가능
ㅇ ‘20.3~4월 사이 각 학교에서의 소득 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19.12월 선택 시 위의 서류로 대체 가능)
- 다만, 개학 연기로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노무미제공확인서 제출
* 노무미제공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20년 계약서나 월급 통장의 ’20.3~4월간 입금내역으로 대체 가능
➔ (가장 간단한 서류) ‘19년 월별 소득을 확인 가능한 서류(예: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시고, 비교 대상 기간을 ’19.12월로 선택하실 경우 노무 미확인 확인서류만 별도 제출하면 됨
* 다만, ‘19.12월 소득이 50만원 이하이신 경우 ’20.1월 소득 별도 증빙 필요
- 특고 , 프리랜서 지원대상
- 비교기간 소득감소 증빙
-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특고 , 프리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기간만 잘 맞으면 신청가능합니다.
- 알바 건설일용직 노동자 등등 위 예시에 없는 분들도 모두 해당이 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06/03 - [분류 전체보기] - covid19.ei.go.kr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영세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