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지원대상과 자격조건 자주묻는질문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구분되는 직종에 19.12월~20.1월 기간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노무를 제공하신 분들 중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20.3~4월 사이의 소득금액이 비교기간 대비 감소폭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 대상자가 되십니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페이지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
2020년 영세자영업자 분들 대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6월1일~7월 20일 동안) 아래 신청대상이신 분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covid19.ei.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분들은 오프라인 방문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covid19.ei.go.kr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7월 1일 ~ 20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고 신청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서 방문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영세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