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자 소득증빙 [covid19.ei.go.kr]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지원대상과 자격조건 자주묻는질문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구분되는 직종에 19.12월~20.1월 기간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노무를 제공하신 분들 중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20.3~4월 사이의 소득금액이 비교기간 대비 감소폭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 대상자가 되십니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페이지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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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4. 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