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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사이버보수교육 안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치과위생사는 법정 보수교육을 연 8시간 (8평점)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미이수자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경고 및 면허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신고 시행으로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으므로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보수교육 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치위생사 사이버보수교육
교육대상 및 신청 평점
보수교육 수강 희망자, 원하는 과목 및 평점신청
신청방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 치위생교육원 접속 및 로그인 - 사이버교육 > 교육등록 원하는 교육 수강신청 - 이수년도 설정 및 결제 (카드 or 가상계좌) - 마이페이지 사이버교육 강의실 결제한 교육 클릭 - 14일 동안 수강 (진도율체크) - 수강이 완료된 경우 (마이페이지 보수교육 현황확인)
보수교육 등록비
회비완납회원 - 10,000원
회비미납회원 - 20,000원